영국공무원과 행정개혁(CIVIL SEVICE)
- 최초 등록일
- 2012.06.13
- 최종 저작일
- 2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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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국공무원과 행정개혁
목차
1. 배경
2. 공무원의 종류
가. 국내직 및 외무직공무원
나. 현업 및 비현업공무원
다. 상근 및 시간제근무공무원
라. 정규직 및 임시직공무원
3. 계급구조
4. 공무원 수
5. 채용의 방식
6.급여제도
7. 정규 근무시간(Conditioned hours)
본문내용
영국에서 근대적 의미의 공무원제도의 효시는 1854년 보고된 Northcote-Trevelyan Report이다. 이 개혁보고서는 ‘공정하고 공개경쟁에 의한 공무원 채용’’실적에 근거한 승진’’통일된 공무원제도의 강조’등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다. 이후 현재까지 많은 공무원 개혁조치가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Northcote-Trevelyan의 정신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지금도 영국 공무원 사회에서 이 정신은 신성불가침의 원칙으로 여겨지고 있다
영국에서 통상적으로 공무원(Civil Service)이라 하면 중앙정부와 책임운영기관(Agency)에 속해 있는 공무원만을 지칭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달리 지방공무원, 경찰, 소방, 교원 등은 공무원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영국공무원은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어 있어 공무원은 단지 장관의 정책결정에 조언만을 하며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도 없고, 우리나라처럼 중앙부처 국과장이 직접 언론매체에 출연하여 자신의 견해를 나타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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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규 근무시간(Conditioned hours)
가. 전일근무자(Full-time hours)
해당 노조와의 협의에 의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
런던지역 근무자 : 41시간(식사시간 5시간 포함)
* 단, 지원직(Support Grades)은 42시간
기타지역 근무자 : 42시간(식사시간 5시간 포함)
나. 시간제근무자(Part-time hours)
Full-time공무원의 근무시간보다 적은 경우는 모두 이에 해당된다. 구체적인 근무시간은 각 부처 및 기관에서 그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다. 유급식사시간(Paid meal breaks)
유급식사시간은 순근무시간에 의하여 근무시간이 정해진 자 또는 시간제근무자로서 급여가 순근무시간 단위로 산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