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행위와기속행위
- 최초 등록일
- 2012.06.13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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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 효과면에서 행정의 자유와 구속)
목차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필요성
3.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본문내용
(1) 기속행위 : 기속행위란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발하거나 발하지 말하야 하는 행위, 즉 법의 기계적인 집행으로서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판례 :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운전면허취소를 함에 있어서 행정청이 그 취소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대판 2004.11.12 2003 두 12042)
- (서울특별시 지방 경찰청장의 자동차 운전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 도로교통법 제 78조 제 1항 단서 8호의 규정에 의하면, 술에 취함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법조의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잇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
<중 략>
판례 1: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 행위의 구분 기분으로 관련법령와 행정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사례 (대판 2001.2.9 98 두 17593, 대판 1998.9.8 98두 8759, 대판 11989.10.24 88누9312, 대판 1997.12.26 97누15418, 대판 1998.4.28 97누21086)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의 원고에 대한 건축물용도변경허가거부처분을 다룬 사건에서)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 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 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