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허가와 특허
- 최초 등록일
- 2012.06.10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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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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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허가
2. 특허
3. 허가와 특허의 구별
본문내용
허가와 특허
1. 허가
1) 의의
허가는 법규에 의한 일반적‧상대적 금지, 즉 부작위 의무로 제한되었던 자연적 자유를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회복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을 말한다. 영업허가, 건축허가가 대표적인 예이다.
2) 성질
(1) 명령적 행위인가 형성적 행위인가
허가는 상대방에게 금지를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위이므로 명령적 행위에 속하며, 이 점에서 형성적 행위인 특허‧인가와 구별된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자 판례의 견해이다.
그러나 근래에 허가는 단순한 자연적 자유의 회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한을 해제하여 적법한 권리행사를 가능케 하여 주는 행위이므로 형성적 행위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는 견해가 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허가와 특허의 구분은 상대화되어간다고 주장한다.
<중략>
3. 허가와 특허의 구별
허가와 특허는 양자 모두 수익적 행정행위이며, 강학상의 개념으로서 실정법상은 여러 가지 용어로 혼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통설적 견해에 따라 크게는 다음과 같이 구별될 수 있다.
1) 명령적 행위‧형성적 행위
체계적 위치상 허가는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키는 명령적 행위이지만, 특허는 권리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위이다.
2) 기속행위‧재량행위
행위의 성질상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이지만, 특허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에 속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