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독도 영유권 분쟁
- 최초 등록일
- 2012.06.09
- 최종 저작일
-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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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일 독도 영유권분쟁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한국과 일본 양 국의 입장과 그에 따른 근거,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목차
Ⅰ. 한일간의 독도영유권 분쟁의 사실관계
⒧ 독도영유권분쟁의 역사적 배경
⑵ 독도영유권분쟁의 역사[연표]
⑶ 독도영유권분쟁의 원인
Ⅱ. 한일 양국의 입장
⑴ 역사적 권원 측면
⑵ 국제법적 측면
Ⅲ. 결론
본문내용
한국의 영토로 원상회복된 독도에 대해 일본이 이의를 제기한 것은 1952년 1월 18일 직후였다. 1951년 9월 8일에 전승 연합국과 패전 일본 사이에 평화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평화조약이 예정대로 발효하게 되면 일본은 미국의 점령 통치에서 벗어나 주권을 회복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렇게 되면 우선 한국 근해의 어장을 보호해 주던 맥아더라인이 철폐하게 되어 있었다. 한국정부는 이 점을 중시하게 되었다. 맥아더 라인이 철폐된다면 한국의 어장 보호와 어업발전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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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국제법적 측면
국제법적 측면에서는 선점 및 시효, SCAPIN 제677호 문서와 1952년에 시행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를 둘러싼 논쟁에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선점 및 시효의 관점이다. 영토분쟁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영토취득은 선점 국제법상 ‘선점’은 “어떤 국가가 타국에 속하지 않은 어떤 지역인 소위 무주물에 대하여 실효적인 점유를 함”을 의미한다.
또는 시효 국제법상 ‘시효’란 영토 또는 영해에 대하여 계속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그리고 평화로운 방법에 의해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주권을 행사하고, 이에 대해 모든 관련 있는 이해관계국들이 이러한 주권의 행사를 묵인하는 경우, 이 주권 행사국에 대해 해당 영토 또는 영해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법적으로 승인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시효는 무주지에 대한 권원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주권 하에 있는 영토를 일정한 시간의 경과 및 그 원래 주권국의 묵인에 의해 취득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호사카유지, “독도를 둘러싼 국제사법재판소 및 교환공문 문제고찰”, 한일군사문화학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