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보장제도(판매용)
- 최초 등록일
- 2012.06.09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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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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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험료에 의한 사회보장제도
(1) 연금보험
(2) 의료보험
(3) 사고보험
(4) 실업보험
2.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제도
(1) 자녀양육비
(2) 교육진흥비
3. 생활보호제도
본문내용
1. 보험료에 의한 사회보장제도
(1) 연금보험
법률상의 연금보험(Rentenversicherung)은 이미 100년 전에 도입되었으며,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이다. 다시 말해, 연금보험은 지출규모가 가장 큰 보험으로서 전체 사회보장제도 비용 중 약 30%를 차지한다. 이 보험은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직장으로부터 퇴직한 후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연금보험에는 직업불능연금, 생계불능연금, 유족연금, `일반`연금 등의 네가지 중요한 연금사업이 있다. 일반연금은 이른바 노후연금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들의 이행자는 법률로 정한 연금보험공단이며, 독일의 거의 모든 직장인들은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는 자영업자들은 자의적으로 여기에 가입할 수 있다. 연금보험의 목적은 노령자, 노동불능자, 유족들의 최저 생계유지 보장이다.
연금보험의 재정은 직장인의 경우에 대부분 고용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보험금을 통해 조달되고, 나머지는 연방보조금(약 17%)에 의해 충당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