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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상법총칙 기말고사 완벽정리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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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6.09
최종 저작일
2011.06
29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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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총론 기말고사에 대비하여 객관식, 논술 및 케이스에 완벽정리하였습니다.^^

당연히 A+..

목차

1. 민법에 대한 특칙

2. 상사매매

3. 상호계산

4. 익명조합

5. 대리상

6. 중개업

7. 위탁매매업

8. 운송업

9. 공중접객업

10. 창고업

본문내용

[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 상사계약의 성립시기
* 대화자간 계약의 성립시기
- 민법에는 대화자간의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학설은 도달주의의
일반원칙에 따라 승낙의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따라서 계약도 그 때에 성립
발효한다고 해석한다. 즉, 대화자간 계약의 성립시기는 승낙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이다.(민111조1항)
하지만 상법은 상거래의 신속한 결제를 위하여 대화자간의 계약은 상대방이 즉시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하여 청약과 동시에 하는 승낙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함을 규정하고 있다.

<중략>

◎ 준위탁매매인
- 준위탁매매인이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니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중 운송주선
인이 아닌 자.(상113조)』를 말한다. 준위탁매매인이 다른 주선인과 구별되는 것은 주선의 목적으로
매매 아니 행위(출판, 광고, 임대차, 임치계약, 여객운송(여행) 등)를 주선의 목적으로 하는데,
위탁매매인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목적으로 하고 운송주선인은 물건운송을 주선의 목적으로
한다.
상법은 준위탁매매인에 대하여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을 전면적으로 준용하고 있으나, 개입권,
위탁물에 대한 통지 및 처분의무, 위탁물의 공탁 경매권,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는 그 성질상 매매
를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준위탁매매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중략>

◎ 창고업자의 권리
* 보관료 및 비용상환청구권
- 창고업자는 임치물의 출고시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상162①). 보관기간경과 후에는 출고 전에도 그 청구가 가능하다. 보관료청구권의 시효기간은 출고일로부터 1년이다.

* 공탁·경매권
-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의 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이 불가한 때에는 창고업자는 상법 제67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탁 또는 경매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1)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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