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반대
- 최초 등록일
- 2012.06.08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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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반대에 관해 조사하는 과제 입니다.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반대에 관해 작성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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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는 말
맺 음 말
본문내용
들어가는 말
우리 조는 요즘 한창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제도’에 대해 조사를 해 보았다.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근절하여 이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실시된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불법성과 해악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아져 감에 따라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형성되어 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중처벌 또는 인권침해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의 상황이다.
아직도 가야할 길이 먼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제도...
과연 그 제도는 어떤 제도이며 시행이 되고 있는 지금 어떠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지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려 한다.
*신상 공개 제도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신상 공개 제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청소년 대상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등의 성범죄행위의 예방에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2000년 7월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청소년 보호 위원회는 매년 2회, 즉 반기별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확정자의 관련 자료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심사 당사자의 의견접수 2차 심사 확정 행정심판·소송 등 90일간의 구제절차→공개 등 소정의 절차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개대상자의 성명·연령·생년월일·직업·주소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포함한 신상을 계도문과 함께 전국에 걸쳐 게시·배포합니다. 신상이 포함된 계도문은 관보 게재 외에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월간 게재하고, 정부중앙청사 및 시·도의 게시판에 1월간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