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공법] 기본권의 효력과 충돌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2.06.05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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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공법] 기본권의 효력과 충돌에 대하여
목차
Ⅰ. 기본권효력의 일반론
Ⅱ. 國家權力에 대한 基本權의 效力
Ⅲ. 私人 相互間의 法律關係에서 基本權의 效力
본문내용
Ⅰ. 기본권효력의 일반론
기본권의 효력이란 누구를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기본권은 전통적으로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주관적 방어권 내지는 주관적 공권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즉 국민 대 국가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논의되어 왔다. 아직도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가하는 거대한 실체는 여전히 국가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본권의 잠재적인 침해자를 국가에 한정할 수만은 없다. 오늘날에는 기본권에 대한 위협이 국가권력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사회적인 압력단체나 사인으로부터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사회세력 내지 사인에 대해서도 기본권을 보호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생겼다. 이른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및 제3자적 효력에 관한 문제이다.
Ⅱ. 國家權力에 대한 基本權의 效力
독일기본법 제1조 제3항에서 기본권은 國家權力을 구속한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면서 기본권에 구속되는 국가권력으로 立法權·行政權·司法權을 열거하고 있다. 우리 헌법학계도 기본권이 국가권력(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구속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중 략>
(4) 판례의 태도
헌법재판소는 여러 기본권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모든 기본권을 망라하여 판단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점차 기본권 경합의 문제를 기본권경합의 법리에 따라 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기본권이 어느 것인지를 확정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음란·저속물의 등록취소사건에서 기본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제청신청인과 제청법원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인 동기 등을 참작하여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 제청신청인과 제청법원이 언론·출판의 자유의 침해를 주장하고 있고, 입법의 1차적 의도도 출판내용을 규율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규제수단도 언론·출판의 자유를 더 제약하는 것에 있다고 보아 언론·출판의 자유의 침해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참고 자료
장영수,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기본권의 충돌
임규철,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계희열, 헌법
김선택, 헌법
허영, 한국헌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