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현행법상 헌법소원심판제도에 대해 쓴 레포트입니다. 목차식으로 깔끔하게 전개해 나갔기 때문에보시기 편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분량도 20페이지에 달하므로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만들면서 출처, 판례와 부가설명도
각주를 통하여 달아놨으므로 이해하시기 편하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Ⅰ.헌법소원제도의 의의 1Ⅱ.헌법소원제도의 연혁 1
Ⅲ.헌법소원제도의 종류와 기능 2
1.헌법소원제도의 종류 2
(1)일반헌법소원과 특별헌법소원 2
(2)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2
2.헌법소원제도의 기능 3
(1)헌법과 민주주의 보호 및 교육의 기능 3
(2)권력통제와 소수자 보호기능 3
(3)국가형성기능 4
Ⅳ.우리나라의 헌법소원제도 4
1.서설 4
(1)헌법소원제도의 도입과정 4
(2)현행 헌법소원제도의 특징 4
2.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4
(1)헌법소원의 청구권자 5
1)자연인 5
2)법인 5
3)소송능력 5
(2)헌법소원의 대상 6
1)헌법소원과 입법작용 6
(가)법률 6
①인정여부 6
②인정범위 7
(나)입법부작위 7
①문제제기 7
②인정여부 7
2)헌법소원과 행정작용 7
(가)명령·규칙 8
①문제제기 8
②인정여부 8
(나)행정부작위 8
(다)사법적 구제절차가 없는 행정행위 8
①통치행위 8
②권력적 사실행위 9
③검사의 공소권행사 9
(라)사법적 구제절차가 있는 행정행위(원행정처분) 9
①인정여부 9
3)헌법소원과 사법작용 10
(가)법원의 재판 10
①인정여부 10
(나)헌법재판소의 결정 10
(다)사법부작위 10
(3)헌법소원의 제기요건 11
1)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 11
(가)자기관련성 11
(나)현재관련성 11
(다)직접관련성 11
2)보충성 11
(가)보충성의 원칙 11
(나)보충성의 예외 12
①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12
②사전심판의 인정여부 12
3)권리보호의 필요성 12
(4)헌법소원심판의 결정 및 그 효력 12
1)헌법소원심판의 결정 12
(가)각하결정 13
(나)기각결정 13
(다)심판절차종료선언 13
(라)인용결정 13
①의의 13
②내용 13
(마)가처분결정 13
2)결정의 효력 14
(가)확정력 14
(나)기속력 14
(다)법률적 효력 14
3.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14
Ⅴ.우리나라의 헌법소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
1.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위상확립 14
(1)문제점 14
(2)개선방안 15
1)독립성의 강화방안 15
2)대법원과의 관계 15
2.헌법소원의 제기요건 15
(1)실질적 요건 15
(2)형식적 요건 15
1)변호사주의의 완화 15
2)청구기간 16
3.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제도 16
4.결론 16
본문내용
Ⅰ.헌법소원제도의 의의오늘날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헌법소원제도는 그 유형과 구체적 실현방식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헌법재판제도는 성문헌법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 우리 헌법의 경우도 비록 헌법재판기관이 헌법위원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으로 바뀌었고 그 권한범위 및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여왔지만 헌법재판제도 자체는 제헌헌법에서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계속 인정되고 있다.
그러한 헌법재판제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위헌헌법심사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으로 커다란 현실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유형이 헌법소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구체적 규범통제의 형태로 위헌법률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권리침해를 증심으로 한 재판의 전제성이 문제되기 때문에 헌법소원에 근접하는 현상을 보이게 되지만, 그 경우에도 ‘법률 자체의 합헌성’을 따지는 위헌법률심사와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기본권침해’를 문제삼는 헌법소원의 중점이 놓여 있는 바는 각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중 략>
2)청구기간
청구기간은 권리구제와 법적 안정성의 조화라는 요청에서 나온 것으로 법적 안정성보다는 기본권의 구제와 그 것을 통한 헌법질서의 보장에 의의를 두어야 할 것이다. 법률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청구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첫째,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구제보다는 헌법질서의 보장이라는 측면이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는데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 위헌여부를 다투어 기본권구제를 청구할 수 있어야 이러한 기능에 부합한다. 둘째, 어떤 법률의 위헌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그 법률의 위헌여부가 구체적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의 제청을 통해 위헌법률심판에서 다루어지는 때에는 그 다툼의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면서 그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였다하여 그 위헌성이 헌법소원을 통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기간제한을 둔다면 양자의 균형이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