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법] 동성동본 혼인금지에서 근친혼으로의 전환
- 최초 등록일
- 2002.11.22
- 최종 저작일
- 2002.11
- 11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설
Ⅱ. 동성동본혈족간 금혼규정의 개정논거
1. 민법 제809조 제1항에 관한 학설·판례의 동향
2. 판례와 실무계의 동향
3. 민법 제809조 제1항의 개정론거
(1) 비교법적 이유
(2) 사회적 기반·환경의 변화
(3) 동성동본금혼제의 존립기반의 요동
(4) 유전적·과학적 이유
(5) 헌법상 혼인·가족정책리념상의 이유
Ⅲ. 동성동본불혼제도의 적용 상의 문제점
1. 처가입적혼인의 출생자의 혼인
2. 이성양자와 양자의 혈족과의 혼인
3. 미인지혼인외의 근친혼
Ⅳ. 민법 제809조 제1항의 위헌제청과 헌법불합치결정
1. 문제제기
2. 헌법재판소의 결정
3. 판단이유
4.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평석
Ⅴ. 근친혼금지에로의 입법과제
1. 대법원의 과도적 조치
2. 근친혼금지의 범위에 관한 논의
(1) 문제제기
(2) 근친혼금지의 범위
(3) 금지혼규정을 위반한 혼인의 효력
3. 정부주관의 공청회의 과정
4. 금후의 과제와 전망
Ⅵ. 결 언
본문내용
Ⅰ. 序 說
동성불혼법은 조선왕조 500여년 동안 미풍양속으로 지켜온 하나의 전통이었지만, 이를 지탱해 주던 사회·경제적 조건이 바뀜에 따라 현행법의 입법 당시에도 반대론이 대두하였다. 다만 동성혼 등 금지규정 때문에 희생당하고 있는 사람이 상상 이상으로 많기 때문에, 이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1977년과 1987년 두 차례에 걸쳐 동성동본 등 '婚姻에 관한 特例法'을 제적하여 각 1년간을 유효로 하는 한시법으로 시행하였다. 그 후 1988년 11월 7일 김주수 교수께서 보충한 가족법개정사안이 金長淑 국회의원 외 152인의 발의로 국회에 제안되었지만, 1989년 12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작성 과정에서 동성동본불혼규정의 개정안은 또다시 채택되지 않고 12월 19일 그 밖의 개정안 「代案」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 1991년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이후 동성동본혼인금지 법제가 1997. 7. 16.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됨에 따라 법원행정처에서 "근친혼 금지"의 방향으로 과도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현행 근친혼금지의 법리가 시행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同姓同本間 禁婚規定의 改正論據를 제시하고, 憲法不合致決定의 檢討 및 憲法不合致決定에 대한 評釋과 아울러, 近親婚禁止에로의 立法課題 등에 관하여 논하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