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소멸시효의 단축에 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12.06.04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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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소멸시효의 단축에 관한 고찰
목차
Ⅲ. 시효 기간의 단축과 단순화
1. 문제의제기
2. 시효 기간에 관한 현행 민법의 규정
3. 개정 요구의 취지
4. 개정 요구의 내용
5. 개정안의 내용
6. 비교법적 고찰
7. 소결
본문내용
Ⅲ. 시효 기간의 단축과 단순화
1. 문제의제기
우리 현행 민법은 제 162조 내지 제 165조, 그리고 제 766조에서 시효 기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효기간에 대해서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하여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책임의 원인을 기준으로 하여 별개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 시효의 배제를 주장하는 의견이 주장되고 있고, 최근 입법 예고된 민법 개정안에서는 시효 기간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시효기간에 대한 현행 민법의 규정과 개정안의 내용, 비교법적인 고찰을 통하여 개정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해 본다.
2. 시효 기간에 관한 현행 민법의 규정
(1)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현행 민법 제 162조는 제 1항에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 2항에서는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