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와배임죄의관계
- 최초 등록일
- 2012.06.04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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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횡령죄와배임죄의관계
목차
제1장 횡령의 죄
Ⅰ.서설
Ⅱ.횡령죄
Ⅲ.업무상 횡령죄
Ⅳ.점유이탈물횡령죄
제2장 배임의 죄
Ⅰ.서설
Ⅱ.배임죄
Ⅲ.업무상 배임죄
제3장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Ⅰ.서론
Ⅱ.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
Ⅲ.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Ⅳ.결론
본문내용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이라는 신임관계에 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절도 강도 사기 공갈죄의 경우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재물을 영득하나, 횡령죄는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횡령죄는 절도죄보다 가볍게 처벌하고 있다. 이유는 자기가 점유하는 재물을 영득함은 그 방법이 평화적일 뿐만 아니라 그 동기가 유혹적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중 략>
횡령죄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정범이 될 수 있으므로 진정신분범이다. 여기서 비신분자가 횡령행위에 가담한 경우의 공범 성립이 문제된다.
⑴비신분자의 공범성립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지 않는 자는 횡령죄의 단독정범은 될 수 없으나, 형법 제33조의 본문에 따라 신분자와 횡령죄의 공동정범이 되거나 횡령죄의 교사범, 방조범은 될 수 있다.
<중 략>
횡령죄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이다.
문제의 제기는 형법 규정에서부터 살펴볼 수 있다. 구형법은 배임죄를 사기 및 공갈죄와 같은 장에서 규정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라는 목적적 요소를 요구하였으나, 형법은 배임죄에서 목적적 요소를 제거하는 한편, 횡령죄와 같은 장에서 규정하고 그 처벌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