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미술저작물 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12.06.04
- 최종 저작일
-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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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응용미술저작물 판례평석
목차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법원의 판단과 사건의 쟁점
- 공소사실의 요지
- 법원이 판단
- 사건의 쟁점
2. 응용미술 저작물의 의의와 인정요건
- 응용미술 저작물의 의의
- 응용미술 저작물의 인정요건
3. 대상 판결에 대한 검토
- 판시내용
- 이 사건 넥타이가 응용미술 저작물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4. 결어
본문내용
Ⅰ. 공소사실의 요지 및 법원의 판단과 사건의 쟁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를 살펴보면, 피고인 ○○○은 한국 관광 공사 진흥기획팀 과장이고, 피고인 한국 관광 공사는 국제 관광 진흥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이다. 그런데 피고인 ○○○은 2002. 6. 24.경 서울 ○○구 ○○동 10-1에 있는 한국 관광 공사 진흥 기획팀 사무실에서 공소외 ○○○○에게 피해자 이경순이 디자인한 태극문양과 팔괘 문양이 상하·좌우로 반복된, 일명 ‘히딩크 넥타이’ 문양과 동일한 문양이 인쇄된 넥타이 제작을 의뢰하여 ○○○○으로 하여금 히딩크넥타이 530개를 제작하게 하여 이를 납품받아 이경순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한국 관광 공사는 같은 일시 장소(2002. 6. 24.경 서울 ○○구 ○○동 10-1에 있는 한국 관광 공사 진흥기획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피용인인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검사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
(1) 제 1심의 판단
제 1심 법원은 먼저 사건의 넥타이 도안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였는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참고 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08.14 선고 2003고단3524(로앤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11.19 선고 2003노7459(로앤비)
대법원 2004.07.22 선고 2003도7572(로앤비)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로앤비)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79 판결(로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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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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