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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교통사고 판례 및 예방법에 대항여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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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6.04
최종 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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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기서는 뺑소니 사고에 대한 주요 사례 및 자세한 판례와 함께 그 예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였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뺑소니 교통사고란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뺑소니 교통사고에 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 제5조의4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중 략>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도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였을 것, ②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필요성이 있을 것, ③ 구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을 것 등 세 가지 요건이 요구된다. 그 중에서도 ③의 요건이 도주판단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 략>

②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구호조치는 취하였지만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병원을 떠난 사안에서, 피고인이 병원을 떠나기 전에 피해자나 위 병원관계자 혹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신원을 밝힌 바 없고, 병원 이전에 들렀던 또 다른 병원의 접수담당 직원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알고 있다거나 피고인이 당시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나 피해자를 치료하는 병원관계자가 피고인을 알고 있었다거나 쉽게 찾아낼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 등이 가해 운전자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병원을 이탈하였다면, 이는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구호조치는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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