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체제 및 군정군령
- 최초 등록일
- 2012.06.03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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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 1 : 국방체제의 일반모형의 5개요소를 요약정리
국방체제란 “국가안보를 위해 군사력을 중심으로 모든 국력을 종합하여 총합적 국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구조, 기능 및 절차”로 정의된다. 이러한 국방체제는 일반적으로 5개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① 군 최고통수권자, ② 국방정책 결정기구, ③ 국력 동원기구, ④ 군정· 군령 통할기구, 그리고 ⑤ 군정· 군령 집행기구로 각각 구분된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① 군 최고통수권자
통수권이란 한 나라의 최고통수권자인 국가원수가 그 나라의 군대를 지휘하는 권한을 말한다. 즉, 국방체제의 최상위자인 군 통수권자는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국가원수가 담당하며, 헌법적 지위에 의거하여 자국의 군(軍)을 지휘하는 통수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통수권은 군대논리의 발상인 동시에 지휘체계의 원천이 되고 계급, 군기, 그리고 복종에 대한 엄격한 요구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광의의 통수권은 군정권과 군령권을 포함하지만 협의는 군령권만을 뜻한다.
원칙적으로 통수권은 국가원수의 독점적인 고유 권한이므로 필요시에 직접 행사될 수도 있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국방담당 정부 부처의 수장(首長:예컨대 국방장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원수가 개인의 식견이나 의지에 제약받지 않으면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군 통수권 행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보좌, 지원하는 기구들도 필요해진다. 이는 국방정책결정기구와 국력동원기구의 역할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김종하,김재엽 천안함 이후의 한국국방 북코리아
윤우주 한국군의 군제개혁사 한성애드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