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 최초 등록일
- 2012.06.03
- 최종 저작일
- 2010.06
- 9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여행상품 관련된 피해 사례를 찾고 그에관한 견해와 대안을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사례1
계약내용 불일치로 인한 소비자 피해
+나의 견해와 피해구제 방법
2. 사례2
사업자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나의 견해와 피해구제 방법
3. 사례3
신혼여행중 가이드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한 피해
+나의 견해와 피해구제 방법
4. 사례4
계약 후 사업자 잠적으로 인한 피해
+나의 견해와 피해구제 방법
5. 사례5
중국에서 일어난 사기로 인한 피해
+나의 견해와 피해구제 방법
본문내용
삶의 질이 높아지고, 소비환경이 좋아짐에 따라 여행을 즐기는 소비자와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피해 또한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특히나, 여행업은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의 종류 또한 무궁무진 하다.
여행상품 광고는 우리가 흔히 신문광고나 팜플렛에서 많이 접한다.
여기에 자신들의 상품이 최고인양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만 보고 계약을 하지 말고 직접 여행사에 방문해 계약서를 꼭 확인하고 계약하시는 것이 좋다. 또한 소비자와 여행사간의 분쟁이 많아지고 관련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표준여행약관을 마련하였다.
표준여행약관을 살펴보면,
만일 여행사와 분쟁이 있을 때는 표준여행약관이 해결의 기준이 된다. 천재지변,전쟁 파업이 아니면 여행사 마음대로 바꿀수 없도록 되어있다. 또 현지관광 입장료나 여행자 보험료가 전체 여행요금에 포함되는지를 명시해야하며 보험료가 포함될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보상내용 등을 설명들어 두어 만일에 대비한다.
여행자가 여행업자에게 여권이나 비자, 재입국허가 등의 각종 증명서 발급을 맡겼다가 여행업자의 잘못으로 이를 받지 못했을 경우 여행업자는 그 비용을 배상 해야 하며, 표준약관은 또 모집여행의 최저인원을 여행자와 합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행요금지급방법도 명시, 계약담당자 개인통장에 입금했다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히 요금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출발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여행경비 추가 인사은 할수가 없다.
참고 자료
네이버 카페 [레몬테라스]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정보센터 정보기획분석팀
2010 5월 9일 북경일보
여행업 분야 소비자 피해 원인 분석 및 표준약관 개정을 위한 공청회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 약관제도과 동향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원
탑항공 : http://blog.daum.net/toptravel0/5904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