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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2.06.01
- 최종 저작일
-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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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세사,직업,관세,취업,직업탐색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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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관세사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사로, 무역 및 통관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고 국가시험을 거쳐서 관세사 자격을 부여 받은 뒤 개인 사업장 등을 통해 화주로부터 위탁받은 수출입업무를 대행하는 일을 한다.
시험은 제1차 시험은 객관식이며, 1차 합격자에 한해 주관식 제2차 시험의 자격이 부여되고, 제 1차 및 제2차 모두 매 과목 과락(40점 미만)없이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자로 결정한다. 과목은 제 1차가 행정법개론, 관세법개론,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무역영어 이며 제 2차가 관세법(환급특례법 포함), 관세율표 및 상품학, 내국소비세법, 무역실무이다.
관세사의 직무는 ①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②관세법에 의한 수출·수입 반송의 신고와 이에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③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대리 ④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⑤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청구의 대리 등이다.
관세사는 국가고시를 통해 선발되지만,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세관에서 일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개인관세사무소의 개설하거나 합동관세사무소나 관세사법인에 사원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통관취급법인에 채용, 개인관세사, 관세사법인에 채용 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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