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책임
- 최초 등록일
- 2012.06.01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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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책임을 주제로 한 간략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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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 발기인의 책임
(1) 회사가 성립한 경우
(가) 회사에 대한 책임
ⓐ 자본충실의 책임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가 설립한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또한 회사의 성립 후 이직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연대하여 납입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발기인의 인수와 납입의 담보책임을 자본충실의 책임이라고 한다. 이것은 모든 발기인의 무과실연대책임이다. 즉 근소한 인수 또는 납입의 흠결에 의하여 당연히 회사의 설립무효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정된 법정의 특별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발기인의 자본충실의 책임은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총주주의 동의로도 면제할 수 없다.
ⓑ 손해배상책임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발기인의 책임은 과실책임으로서 과실이 있는 각 발기인간의 연대책임이며 손해배상의 범위는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에 미친다. 이 책임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이 아니라, 법률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법이 특별히 인정한 손해배상책임이다. 이러한 발기인의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면제될 수 있으며, 10년의 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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