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적불능과 후발적불능
- 최초 등록일
- 2012.05.31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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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원시적불능과 후발적불능
목차
1) 계약체결 전 부동산의 전소-계약의 유효성여부
2) 계약체결 후 부동산의 전소
본문내용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그 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말한다. 그런데 법률행위의 목적은 의사표시의 목적, 즉 효과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된다. 법률행위(계약성립)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및 사회적 타당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유효요건을 결한 계약은 무효가 되어진다. 이 사례에서는 계약의 목적이 실현가능한 것인가를 따져보는 것이 좋겠다.
1) 계약체결 전 부동산의 전소-계약의 유효성여부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목적이 실현가능하여야 한다. 따라서 목적이 불능인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다. 통설은 실현 불가능한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본다. 불능은 여러 기준에 의하여 분류되어지는데, 불능사유의 발생시점에 따라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불능의 범위에 따라 전부불능과 일부불능으로, 불능의 종국성에 따라 종국적 불능과 일시적 불능으로 나누어진다.
위의 사례에서는 계약 체결 전에 이미 별장이 화재로 인하여 전소되어진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이 경우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 이미 그 목적이 불능인 경우로 원시적 불능에 해당되어진다.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