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시민혁명
- 최초 등록일
- 2012.05.29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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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프랑스 시민혁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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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특권신분인 제1신분과 제2신분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 대다수는 제3신분에 속하였다. 그 수는 전 인구의 96%에 달하였으며, 거기에는
가장 부유한 부르주아지로부터 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계층이 포함되었다. 이 중에서 대다수는 농민으로서 총인구의 3/4을 차지하고
있었다. 18세기 프랑스 농민은 동유럽의 농민들과는 달리 농노 신분에서 해방되어 있었다. 영국의 농민들이 인클로저 운동으로
농업노동자로 전락했지만 프랑스의 많은 농민들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소유한 토지 규모는 살아가는 데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주에게 소작을 얻는 등의 방법으로 생계를 이어가야만 했다. 또한 농민들은 과중한 세금(지세인 타이유, 교회에 내는
1/10 세, 인두세, 소득세 같은 직접세와 혁명 전 가장 증오의 대상이 된 염세 같은 간접세)으로 그 수입의 절반은 빼앗겼으며,
이들에게 도로부역 같은 노동력 징발도 큰 고통이었다. 정부는 7세 이상은 1년에 일정량 이상의 소금을 사도록 강요하였는데, 정부에서
파는 소금은 실제 시세의 10배였다. 염세 때문에 매년 30,000명 이상이 투옥되고 500명 이상이 처형되었다. 또한 염세를 정부
관리자가 징수하지 않고 개인이나 회사에 청부를 주어 징수하였으므로 청부업자들의 횡포가 심하였다. 제3신분 중 가장 중요한 계층은
시민계급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계급은 금융업자·상공업자·법률가·의사·문필가 등 자유업 종사자이다. 이들은 재력과 능력이 뛰어나 사회
발전에 필요한 존재였다. 그러나 평민이라는 신분적 제약때문에 특권귀족의 하위에 있었고, 정권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었으며,
참고 자료
학생대백과사전, 출판사 교육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