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건설단
- 최초 등록일
- 2012.05.28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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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토건설단 창단, 신분 및 벌칙, 활동 내용, 추진 결과를 맑스주의이론과 연관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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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박정희정부 때의 사회정화운동
군사정부의 개혁은 기초작업으로서 생활주변의 구악과 폐습을 정화하는 가시적 성격을 띠었다. 1961년 5월 22일, 군사정부는 제2공화국 기간 동안 도시 지역에서 폭력을 휘두르던 4200여명의 깡패를 체포했다는 발표를 했다. 이른바 깡패 소탕작전이었다. 깡패들은 “나는 깡패입니다”라는 표찰을 달고 가두행진에 나섰고, 강제 노역에 동원되어 심한 노동을 강요당했다. 덕수궁을 출발해서 시내 중심가를 행진했던 이들에게는 ‘용갈파, 개고기, 까개, 돼지 등’과 같은 이름표도 붙어 있었다. 당시 단속된 범법자는 2만 7천명이었다. 또한 병역기피자 자수기간을 정하여 40만 5천여 명의 신고를 받아 징병의무 불이행자들을 국토건설단에 편입시켜 상당한 노역봉사를 하도록 강요했다.
‘구악일소(舊惡一掃)’라는 구호 아래 단행된 이러한 생활주변의 정화운동은 새로운 국민정신의 함양이라는 전국적 규모의 운동으로 연결되어 ‘재건국민운동’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 운동에는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급 인사들의 자발적 참여가 권장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회정화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극히 호의적이었다.
국토건설단
- 1960년 4.19혁명으로 정권을 장악한 민주당정부는 국민경제재건과 미취업 대학생, 인력을 구제할 목적으로 12월 28일 국무원령 제147호로서 「국토건설본부 설치규정」을 공포했다. 국무원에 국토건설본부를 설치하고, 함석헌·장준하 등을 강사로 하여 1961년 3월 1일 본격적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동년 5.16 군사정변으로 이 사업은 군사정부에 승계되어 국토건설단 조직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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