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자의 장기이식에 대한 법적 허용 문제
- 최초 등록일
- 2012.05.27
- 최종 저작일
-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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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뇌사자의 장기이식에 대한 법적 허용 문제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외국에서의 논의 경향
2. 뇌사와 장기이식에 대한 법률적 개관
본문내용
삶과 죽음에 대한 종래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뇌사자란 쉽게 어느 한쪽에 포함시킬 수 없는 특수한 상태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때 뇌사설은 같은 대상을 놓고 기준을 달리해 봄으로써 “생명의 질의 비교”를 회피했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생존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기 위해서 뇌사자가 희생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뇌사설은 뇌사자의 생명 자체를 부인함으로써 형법이론상의 難點을 회피한 것이다.
또 뇌사설을 채택한다고 해도 뇌사기준에 의해 죽음을 판단하는 경우는 전체 죽음의 1%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그 적용범위가 협소하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뇌사자 장기적출이라는 제한된 경우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죽음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바꾸고 다시 대부분의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도 의문이다. 또한 뇌사설 자체가 죽음의 판단기준의 차원에서 원칙으로서 적합한지에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
죽음에 관한 논의가 과학적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죽음의 진행과정에 관한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뇌사자인가 아닌가의 진단은 의학의 全權事項이지만, 뇌사자를 죽은 사람으로 보느냐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느냐의 문제는 법률적 문제이다. 곧 사망의 선고는 의사의 권한이지만 그것은 법률적으로 승인받은 판단기준에 의한 것이라야 하며, 그래야만 의사의 사망 선고는 사망여부, 사망시각 등에 관하여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또한 죽음의 판단기준은 죽음의 개념에 합치해야 하는 한편, 당시의 의학수준도 고려된 것이라야 한다.
죽음의 개념의 차원에서 뇌사설은 타당하다. 그러나 판단기준의 차원에서 뇌사설은 종래의 기준에 비해 다음과 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뇌사설은 그 적용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대다수의 죽음의 판단은 결국 종래의 기준에 따라 하게 된다. 이때 뇌사가 심장사보다 나중에 발생했다고 해도, 어떠한 뇌사설도 죽음의 시점이 뇌사시로 늦춰진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이것은 뇌사설 주장의 근원적 토대에 어긋나는 것이며, 뇌사설이 장기적출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