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기본법제정의 필요성
- 최초 등록일
- 2012.05.25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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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최근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의의가 있다고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의 내용은 천착해보면 많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건강가정이라는 정책대상의 규정에서부터 이를 국가가 국민계도와 교육을 통해 구현하겠다는 정책의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가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의 한계와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에 대한 통합적 복지정책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명실상부하게 가족에 대한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률과 제도뿐만 아니라 기존제도, 정책, 전달체계 등 가족의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사항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이 요구된다. 둘째, 가족복지정책의 비전은 양성평등적 관점에 근거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제22조제1항 “양성평등한 육아휴직제 활용”을 언급하고 있지만 여기서 양성평등이란 여성이 결혼제도 속에서 아이를 낳고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 모성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 가족복지 정책의 과제는 여성을 독립된 여성으로서 그 공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남성과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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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가정을 한단위로 한 통합적 가정정책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적 제도적 기틀 마련
2) 가족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 사전적/ 예방적 접근, 선가족 후사회의 한계를 극복.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의 기반마련
3) 소위 문제가정, 결핍가정, 요보호가정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의 토대 마련
4) 가정의 역량과 잠재력 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강조 : 개인, 가정, 국가사회의 분담과 협력을 통해 개별가정의 잠재력을 향상하고 자립을 가능케 함. 가정은 국가의 지원만을 받기만 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능동적 존재임.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가치의 구현 : 민주적 가정형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의 실현 및 역할분담, 직장과 가정의 양립,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 가족생활 운영에 가족원이 함께 참여함
6) 다양한 가정의 건강성 증진 :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지원 강조 → 이를 통한 사회통합 실현
7) 교육과 문화의 가치 중시 : 가정문제의 예방과 질적인 향상을 위한 교육, 참여. 나눔.더불어 삶의 가정생활 문화를 중시
문제점과 그 이유.
⑴ 전문 인력에 대한 문제
누가 통합적 가족복지서비스의 전달주체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건강가정의 개념과 함께 법 제정과정에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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