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의 성격
- 최초 등록일
- 2012.05.25
- 최종 저작일
-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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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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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 사전상의 의미 - 국민이 생존을 유지하거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즉, ‘인간다운 삶’ 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해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하는 권리로 사회권, 사회권적 수익권, 생활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불리기도 한다. 나. 헌법 측면에서의 성격 - 헌법은 기본권보장의 전제와 목적으로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였고, 전문에서는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고 선언하여, 사회권의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권은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사회보험, 복지서비스, 교육, 주거 의료, 노동 기타 제반 분야에 있어서 국민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로서 인권보장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계층적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보통 사회권은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제32조), 노동 3권(제33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환경권(제35조), 가족생활, 모성 및 보건권(제36조) 등을 지칭한다. 사회권이 헌법으로 규정된 것은 1919년 바이마르헌법에서부터 시작된다. 생존권은 바이마르헌법에서 최초로 보장된 이래 헌법이 이를 규정하였다. 바이마르헌법 제 151조는 “경제생활의 질서는 각인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사회권의 법적인 성격은 현실적으로 직접 적용되지 않고 입법부에 입법방침을 규정한다고 하여 입법권만 구속한다는 입법방침규정설과 헌법에 규정된 법적인 권리로서 국민 개개인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국가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입법권뿐만 아니라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구속한다는 법적권리설로 나눠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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