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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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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5.24
최종 저작일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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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유형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준비과정에 있어서의 체결상의 과실

3. 계약이 유효한 경우의 체결상의 과실

4. 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의 체결상의 과실

본문내용

(1) 계약을 체결하려면, 當事者는 우선 契約締結을 위한 접촉과 상의 내지 절충을 하게 되고, 거기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계약은 성립한다. 그런데, 그러한 契約準備段階에 있어서의 상의의 결렬로 계약이 불성립으로 끝난 경우에, 그 접촉과 상의가 계속되는 동안 일방당사자의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었다면, 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을 인정하여야 한다. 즉 계약을 위한 상의에 착수하면, 그 순간부터 당사자는 信賴關係에 서게 되며, 契約締結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향해서 서로 협력하여야 할 긴밀한 결합관계가 이루어지고, 서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어서는 아니 되는 의무라든가 또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의의가 있는 사실을 밝히고 통지할 의무 등을 포함하는 信義則上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른바 학자들이 말하는 保護義務․注意義務․基本債務이외의 容態義務를 부담한다. 締約上의 過失責任은 바로 이러한 信義則上의 義務違反에 대한 것이다.

(2) 權利侵害로 말미암아 契約이 成立하지 않은 경우
契約相談 過程에서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의 생명․신체․재산권과 같은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계약상담이 중단되고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獨逸과 우리나라의 多數設은 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 경우의 권리침해는 계약상담을 계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실질관계에 있어서 상담 중인 계약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의 책임은 締約過失責任이라기 보다는 일반 거래안전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인 不法行爲責任이라고 성질규명을 하는 것이 적절할지 모른다. 따라서 독일에 있어서도 최근의 학설에서는 이러한 경우의 책임의 본질을 불법행위책임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경우의 책임을 불법행위책임으로 보려는 견해들이 나타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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