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2.05.23
- 최종 저작일
- 2011.01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쟁의행위,단체교섭,단체협약
목차
Ⅰ. 쟁의행위
1. 의의
2. 쟁의행위의 주체
3. 준법투쟁(파업)과 쟁의행위
4. 쟁의행위에 대한 법령상의 규율
5. 쟁의행위의 정당성
6.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귀속
Ⅱ. 단체교섭
1. 단체교섭의 의의
2. 단체교섭의 주체
3. 단체교섭의 대상
4. 단체교섭의 방법
Ⅲ. 구속력단체협약
1.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2. 단체협약의 효력
3.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4. 단체협약의 실효
본문내용
Ⅰ. 쟁의행위
1. 의의
쟁의행위란 파업·태업·직장폐쇄, 그 밖에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장시간 또는 부분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쟁의행위의 주체
1) 근로자
쟁의행위의 주체는 근로자에게 한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공무원·교원·주요방위산업체의 쟁의는 금지하고 있다.
2) 사용자
노조법에서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응으로의 사용자의 직장폐쇄까지도 쟁의행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행위이므로 쟁의행위의 주체로는 볼 수 없다.
3. 준법투쟁(파업)과 쟁의행위
준법투쟁이란 평상시에는 정상적으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용자측에 압력을 가하는 점에서는 파업·태업과 비슷하지만 근로자 개개인의 권리·의무를 실행한다는 점에서는 파업·태업과는 다르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하나는 준법투쟁 또한 파업이므로 쟁의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설과, 준법투쟁은 파업으로 볼 수 없고, 쟁의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설이 대립하고 있다.
본래 파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찬반투표가 필요하지만, 준법투쟁이 사실상 파업과 동일하더라도 준법투쟁에는 찬반투표가 필요 없다.
준법투쟁이 절차와 목적이 정당한 경우에는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쟁의행위에 대한 법령상의 규율
1) 쟁의행위 보호법규
(1) 정당한 쟁의행위의 보호
1) 민사면책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형사면책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주거침입죄 등에 해당하더라도, 그 목적과 수단이 정당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폭력·폭행이었다면 어떤 경우에도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