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법 - 정리(기말)
- 최초 등록일
- 2012.05.23
- 최종 저작일
-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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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해상법 시험범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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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보험계약의 성질
1. 낙성계약성
보험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며 요식계약도 아니고 요물계약도 아니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을 받은 경우에 30일 내에 낙부의 통지를 발송할 의무가 있으며 이 기간 내에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2. 유상계약성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일정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 손해를 보상 또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이며, 이 양자는 서로 대가관계가 있는 유상계약이다.
3. 쌍무계약성
보험계약은 그 효과로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가 있는 쌍무계약이다.
4. 계속적계약성
보험자의 불확정한 보험금지급채무는 반드시 보험기간 중 계속하여 존재해야하는 것이며 보험계약자의 채무도 일정기간 존속하는 것이다.
5. 선의계약성
보험계약은 원래 선의의 계약 또는 최대 선의의 계약, 당사자의 신의성실 위에 성립하는 계약이다.
6. 부합계약성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보통보험계약형식으로 정형화 되어 있어서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7. 사행계약성
사행계약이라 함은 적어도 계약당사자의 한 쪽의 결부가 우연한 사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8. 상행위성
보험을 영업으로 하는 행위는 상행위가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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