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초과이자의 효력
- 최초 등록일
- 2002.11.21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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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1. 이자의 의의
2.이자제한법
3. 사견
Ⅱ.본
1.문제의 제기
2. 제한초과이자의 반환청구〔설문 (1)의 경우〕
(1)이자제한법 제2조
(2)제한초과이자의 반환청구
3.제한초과이자의 원본충당〔설문 (2)의 경우〕
(1)충당긍정설(절대적 법정충당설)
(2)충당부정설
(3)판례
(4)소 결
4.선이자의 공제〔설문 (3)의 경우〕
(1)선이자공제의 유효성
(2)선이자공제와 이자제한법
(3)소 결
Ⅲ.결
본문내용
일찍이 利子를 제한하는 利息制限令의 施行을 보았으나, 同令은 제대로 갖추어진 내용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특히 6■25動亂 이후 격심한 경제사정의 변동은, 利息制限令을 유명무실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으며, 그의 制限利率을 훨씬 초과하는 高率이 제멋대로 이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利息制限令에 갈음하는 利子制限法의 제정을 보았다. 그러나 그 制限利率(最高限度 年「2 割」)도 실제로 去來되는 利率에 비하여 훨씬 낮은 것이어서, 실제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 점을 고려하여, 制限利率을 실제의 去來利率에 접근시켜 그 실제적 효과를 거두고자, 同法을 改正하였다. 改正된 利子制限法에서의 約定利率의 最高限度는, 「年 4割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年 3割 6分 5厘」로 정하였으나. 후에 경제사정이 좋아지면서 「年 2割 5分」으로 낮추었다(1983.12.16. 大統領令 11280호).
개정된 利子制限法은, 30년이 넘는 기간동안. 利子를 제한하고 暴利行爲를 억제하는 데에 관한 매우 중요한 法律로서 큰 역할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同法을 解釋■運營함에 있어서 생긴 여러 문제에 관한 많은 判例를 낳게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利子制限法은, 돌연히 찾아온 經濟的 異變으로 말미암아, 廢止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