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다른국가갱생보호제도
- 최초 등록일
- 2012.05.22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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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다른국가갱생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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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영 국영국에서는 1862년 갱생보호법(Discharg ed prisoners Aid Act)을 제정하였으며 보호관찰을 입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1887년의 초범자범(First offenders Act)에서 Probation제도를 인정하였으나 현대적 의미의 Probation의 기초를 부여한 것은 1970년대의 범죄자 보호관찰법 (Probation of offenders Act)이다. 이 법에 따르면 법원이 유죄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그 조건으로서 일정한 기간 피보호자의 성명을 지정하여 관찰의 집행에 필요한 조건을 정하고 불량자와의 교우나 불량 장소에의 출입을 금지하였다. 그 후 1936년에는 석방자보호를 위한 각종 단체들이 결합하여「전국 석방수형자 원호협회」를 창설하였다.이 협회는 수형자의 석방시 원호사업을 논의하기 위하여「수형자 접수위원회」를 설치하고 석방되기 며칠 전에 수형자는 원호단체의 실태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받아 희망에 따라 최종조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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