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낙태,대리모,성윤리,불임
- 최초 등록일
- 2012.05.21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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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낙태의 정의낙태란 모자보건법 제 2인공임신중절(인공유산)로서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써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모자보건법에서 정당한 인공유산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허용범위는 다음과 같다.모자보건법 제 14조에 의거 의사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의하여 임신된 경우-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현재 우리나라는 선천성 기형아에 대한 낙태는 인정하고 있지만 미성년자 낙태의 경우는 법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목차
1 낙태의 정의
2 한국 낙태의 현실
3 선천성 기형아 낙태
4 미성년자 낙태
5 불임의 현황
6 대리모
7 배아줄기세포
본문내용
낙태의 정의
1
1 낙태의 정의
낙태란 모자보건법 제 2조에 의하면 인공임신중절(인공유산)로서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써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모자보건법에서 정당한 인공유산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허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모자보건법 제 14조에 의거 의사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현재 우리나라는 선천성 기형아에 대한 낙태는 인정하고 있지만 미성년자 낙태의 경우는 법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