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의 비용- 피해자지원제도
- 최초 등록일
- 2012.05.20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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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피해자학 수업을 하면서 피해자지원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PPT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설명도 함께되어 있어 이해하기 쉬어 과제시 많이 도움 될겁니다.
목차
1. 범죄피해 및 비용의 개념
2,범죄 피해자 보호 자원제도
3.외국의 피해자 지원제도
4.범죄 피해 사례 및 보상
5.문제점 및 결론
본문내용
효 력
형사사건 이나 가정보호사건의 재판? 심리과정에서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신속하게 가해자에게 민사손
해배상 명령을 받아낼 수
있는 제도이다.
범죄 피해자 또는 상속
인이 가해자가 재판 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단, 가정폭력
사건은 1심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범죄로 인한 물적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신
청할 수 있는데 확정된 배
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
또는 보호처분결정서는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 있어 강제집행 가능하다.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
치사상, 절도와 강도, 사기와 공갈
횡령과 배임, 손괴의 죄 등으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
비 등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명령사건 신청 및 처리현황
형사조정제도란?
대상 사건
진행 절차
장 점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와 지역사회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사건을 조정하는 제도
-개인 간의 금전거래로 발생한 분쟁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으로 사
기, 횡령, 배임 등 고소사건
- 개인 간 명예훼손? 모욕 , 임금체불
-형사조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
소사건 및 일반 형사 사건
당사자의 신청 또는 검사의 직권으로 수사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고, 형사조정이 되어 고소 취소 또는 합의될 시 불기소처분 가능하지만 단 범죄혐의 있을 경우 감경사유 로만 가능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