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론 과제
- 최초 등록일
- 2012.05.19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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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그래프로 a+받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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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항해과실 [航海過失, errors of navigation and management of ship]
선장이나 선원이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서 일으킨 과실을 말한다. 상업과실(商業過失:errors of cargo handling and custody)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해상보험에서 운송인의 면책사항이다. 이는 해상위험의 특수성에 비추어 운송인의 부담을 과중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운송인은 이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1924년 헤이그규칙(Hague rule)에서는 이 과실에 의한 충돌·좌초·기관의 취급 등은 운송인의 면책약관으로 규정하였다. 1978년 함부르크규칙(Hamburg rule)에서는 화재면책과 함께 폐지된 바 있으나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며, 한국에서도 상법 제788조에 의해 운송인이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운송물의 멸실이나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으려면 특별약관으로 부보해야 한다.
예) 선장이 항로의 선택을 잘못한 경우, 해도를 잘못 판독한 경우, 최신 기상정보의 수신을 게을리 하거나 신호 등을 간과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 의해 충돌이나 좌초 기타 해난을 야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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