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량 저영양식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12.05.19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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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날로 심각해지는 어린이들의 비만 예방을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 저영양 식품 기준을 지난 5월에 식약청에서 선정하여 어린이의 주 생활 공간인 학교 및 주변의 우수판매업소에서 만큼은 이들 식품을 구매할 수 없도록 8조에 제정하였다. 식약청에서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고열량 저영양 식품 자동판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식품 목록 DB를 마련하고 있으며 업체로 하여금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생산을 저감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또한 학교 주변에서 정서저해식품 및 저가식품의 관리,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 장난감 등 미끼상품 제공으로 어린이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광고 금지 등도 10조에 제정하여 건전한 어린이 먹을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시키고 있다.
고열량 저영양 식품은 말 그대로 열량은 높고 영양은 낮은 식품으로 흔히 말하는 불량 식품의 한 종류이다. 이러한 식품들은 아이들의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식약청은 아이들의 바르고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기준을 정해 관리하고자 하였고 위와 마찮가지로 학교 매점 및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우수판매업소에서는 팔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 기준은 모든 식품에 적용되지는 않고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 저영양 대상 식품에만 적용되어지며 크게 식사 중간, 섭취하게 되는 간식용과 밥 대신 섭취하는 식사대용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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