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교육에서 교수자가 여러가지 저작물들을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이 허용되어야 하는가
- 최초 등록일
- 2012.05.18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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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원격 교육에서 교수자가 여러가지 저작물들을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이 허용되어야 하는가
목차
Ⅰ. 서론
Ⅱ. 원격교육의 의의
1. 사회적 의의 : 교육 기회의 확대
2. 교육적 의의 : 질 향상과 선택권 확대
1)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
2) 학습 과정에서의 학습자 선택권 확대
Ⅲ. 원격교육의 성격
1. 우리나라 원격교육은 Top-Dowm방식에 의해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2. 원격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기술이 비교적 우수하다는 것이다
3. 선진국의 가상대학들은 정규 및 평생교육을 구분하지 않고 새로운 교육서비스 차원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양성화되고 있다
4. 교육내용보다는 포장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Ⅳ. 원격교육의 현황
Ⅴ. 원격교육의 지원제도
1. 평생교육센터?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제도분석
2. 전문인력정보은행제
1) 제1단계
2) 제2단계
3) 제3단계
Ⅵ. 원격교육의 저작권
Ⅶ. 원격교육의 사례
Ⅷ. 원격교육과 전통교육의 비교
Ⅸ. 원격교육의 개선 과제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원격교육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간적 또는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자는 교육매체를 통해 학습을 한다. 이것은 원격교육의 개념적 정의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전제이다. 즉, 원격교육이라는 개념 자체가 학습자가 교수자와 같은 시간과 공간에 만나지 않고 교육자료나 교육매체를 통하여 매개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비접촉 의사소통의 특징을 함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수자와 학습자가 대면하지 않고 교육매체로 매개된 커뮤니케이션을 함에 따라 전통적인 교육과는 다른 양상의 교육적 관계를 갖게 된다. 학습자가 교수자와 대면하지 않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과 일, 여가 등과의 사이에 장벽이 무너진다. 또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교육에서의 역할과 책임이 종전과 달라질 것이 요구된다. 학습자들은 그들 자신의 학습을 하는 시간과 분량, 자원의 활용방안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이 주어진다. 교수자들은 학생들과 상호 작용없이 교수자원을 준비하고 강의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역할은 학생을 통제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내용 전문가의 역할이나,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튜터의 역할, 매개적 커뮤니케이션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역할로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강의가 제작되어 원격교육기관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되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식을 제외하면 학생들은 직접적으로 강의 개발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다. 원격교육에서는 원격이라는 개념 속에 이미 비접촉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접촉 커뮤니케이션을 원격교육의 본질적 특성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컨대, 교육매체공학의 발달로 교수자와 학습자가 원격의 상황에서도 실시간에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교수자와 학습자의 비접촉성이 원격교육의 본질적 특성이 아닐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한다. Garrison과 Shale은 Keegan이 정의하는 원격교육의 특징 중에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반영구적 분리와 학습집단의 부재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였다. 컴퓨터와 텔레컨퍼런싱(teleconferencing) 시스템을 통해 교실에 있는 것처럼 다른 장소에서도 실시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수자와 학습자가 항상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