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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의 제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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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5.16
최종 저작일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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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재산권의 제한

목차

제2절 –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개별적 검토

Ⅰ.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 p551

Ⅱ.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 p554

Ⅲ.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 p557

Ⅳ.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p576

Ⅴ.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 p580

Ⅵ.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p583

Ⅶ.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p621

Ⅷ.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p629

X.시험문제로의 복제

XI.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XII.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XIII.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XIV. 프로그램에 대한 적용 제외

XV.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본문내용

저작재산권의 제한


Ⅰ.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과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23조).
이는 국가 목적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미공표저작물을 재판절차나 입법•행정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비공개•내부자료로서가 아니라 외부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다.
가. 재판절차에서의 복제
- 판결문 중에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인용의 정도를 넘어서 차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소송자료 예컨대 증거서류나 변론 혹은 준비서면의 자료로서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나. 입법•행정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의 복제
- 입법목적을 위한 복제라 함은 국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법안 기타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입법•행정목적으로 작성된 복제물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규정에 따라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도 있다(법 제36조 제2항).

참고 자료

오승종. 2012. 저작권법(전면개정판). 박영사 :p551~p689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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