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부 자치행정과 국가·지방 관계
- 최초 등록일
- 2012.05.14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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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론에 관련레포트 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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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7장 - 지방자치 행정]
제 1절 - 자치행정의 좌표와 과제
※ 행정정보공개 : (FOIA, 1966) Freedom of information act(정보공개법)
→ 개인 사생활 정보는 보호하고, 행정정보는 공개하라!
※ 한국 : 1994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199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1966 미국 연방정부의 법률 FOIA가 각국에 영향을 미쳐 1970~1990년대에 걸쳐 행정공개 하도록 하게 함
→ 정보공개는 행정부 뿐 아니라 국회․법원도 대상이 됨!
II. 자치행정의 과제
1. 분권화 (단체자치의 확립)
1) 지방자치단체 권한의 강화
→ 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 헌법의 규정 → §헌법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 지방자치법의 규정 →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자치입법권의 한계를 명시 (제한)
→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예외
①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 ‘확대조례․강화조례’
※ 확대・강화조례 :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1항 → 대통령령에 기준 설정을 위임하여 적법・위법을 가릴 수 있게 함 → but 시・도는 시・도의 조례로 그보다 확대・강화된 조례제정 가능! (확대 : 새로운 항목 설정 가능, 강화 : 기준・효과 강화 가능)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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