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부 지방자치정부와 주민참여
- 최초 등록일
- 2012.05.14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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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론에 관련레포트 입니다
목차
[제 5장 - 지방자치정부]
제 1절 - 지방자치정부의 유형
제 2절 - 지방의회
제 3절 - 자치단체장
제 4절 -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관계
[제 6장 - 주민참여]
제 1절 - 지방자치선거
제 2절 - 주민청구․주민투표
제 3절 - 주민 행정참여
제 4절 - 봉사적 지방공무원
본문내용
[제 5장 - 지방자치정부]
제 1절 - 지방자치정부의 유형
Ⅰ. 지방자치정부 유형분류의 기준
① 지방자치정부의 모든 유형을 범주화하여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나, 대체적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② 우리나라는 천편일률적이며, 미국은 제각각이다.
※ 미국의 local government
① local government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 급부기관에 단순히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입법․사법까지 포괄하는 ‘통치기구’라는 점을 강조! → 한국은 이 수준까지 이르지 못함
② 특히 연방제 국가에 있어서 입법-사법-행정 분립에 선행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 연방-주 간 권력분립이 선결조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① 정부체계간의 권력분립)
③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으로 각각의 연방․주 내에서 입법-사법-행정을 기관별로 쪼개는 것을 고려하게 된다. (② 정부체계 내의 권력분립)
→ 미국의 경우, 이 관계를 연방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 밑에 있는 자치단체들은 연방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즉 자치단체 내의 권력분립은 전적으로 자치단체 소관이라는 것이다.)
④ but 독일에서는 : 독일연방기본법에서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권력분립 방식을 정할 수 없게 하고 있음
※ 국정에 관한 정부형태구분 (지방정부의 정부형태구분이 아래의 지방자치정부의 4대유형!)
① 대통령제 : 국민이 대통령과 의원을 다로 뽑음
② 의원내각제 : ‘국민이 의원 선출 → 의원이 의회를 만들고 → 의회가 수상을 지명하여 → 수상은 같이 일할 내각을 구성하고
→ 내각으로 하여금 행정을 맡기게 된다.(내각이 대통령제에서의 대통령 직무를 수행(권한을 행사)’
※ 내각은 합의체기관. 과반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됨
③ ∴ 행정부(administration)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누구에게 맡길 것인가)?의 문제!)
(∵입법부ㆍ사법부는 거의 모든 나라가 비슷한 구조이므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