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신용장 개설절차1) 신용장 개설신청시 구비서류
2) 신용장 개설신청시 유의사항
(1)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beneficiary)
(2) 의뢰자의 성명 및 주소(applicant)
(3) 신용장 금액
(4) 유효기일(expiry date), 선적기일 (shipping date) 및 제시기일
(5) 어음의 종류 및 어음의 지급기일(tenor of draft)
(6) 운송서류에 관한 사항
(7) 상품의 명세(commodity description)
(8) 선적 및 도착항
(9) 분할선적과 환적
(10) 수수료의 부담
(11) 선박의 지정
(12) 기타 기재사항
2. 추심전 매입과 추심후 매입
1) 추심전매입
2) 추심후 매입
3. 신용장의 종류
1) 상업신용장(commercial letter of credit)
(1)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credit)과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credit)
(2) 확인신용장(confirmed credit)과 미확인신용장(confirmed credit)
(3)보통신용장(open or general credit)과 특정신용장(restricted or special credit)
(4) 매입신용장(negotiation credit)과 지급신용장(straight credit)
(5)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과 무화환신용장(clean credit)
(6) 일람출급신용장(sight credit)과 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
(7)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과 양도불능신용장
(non-transferable credit)
(8) 상환청구가능신용장(with recourse credit)과 상환청구불능신용장
(without recourse credit)
(9) imple credit과 reimbursement credit
(10) 내국 신용장(local domestic secondary subsidiary credit)
(11)Baby L/C
(11) 보증신용장(stand-by credit)
(12) 회전신용장(revolving L/C)
(13) ack to back credit
(14) escrow credit
(15) Tomas credit
(16) 전대(前貸)신용장(red clause or packing credit)
(17) 연장신용장(extended credit)
(18) 현금신용장(cash credit)
(19) payment on receipt credit
(20) epayment credit
(21) transit credit
(22) authority to purchase(어음매입수권서)
(23) authority to pay(어음지급수권서)
2) 여행자신용장(traveller's letter of credit)
본문내용
1.신용장 개설절차1) 신용장 개설신청시 구비서류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서 및 담보차입증, 신용장거래 약정서
신용장의 개설은 대외적으로 지급을 확약하는 여신행위이므로 이와 수반하여 수입업자로 부터 통상수입신용장개설신청서의 배면에 인쇄되어 있는 신용장거래 약정서를 징구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수입대금의 지급확약 개설에 따른 수수료 및 신용장과 관련하여 은행이 부담할 제비용의 보상의무 수입화물의 담보차입 및 그 처분에 관한 것 선적서류상의 부정, 불명확함에 대한 사항 및 우편 또는 전신상의 사고에 따르는 면책에 관한 사항 등 수입승인서(I/L) offer sheet(상품명세서가 as per offer... 일 경우) 보험증서(CIF, CIP 조건의 경우는 제외)
2) 신용장 개설신청시 유의사항
신용장개설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곧 신용장의 조건이 되므로 모든 사항이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매매계약에 약정된 내용 및 수입승인서(I/L)상 승인된 내용과 서로 다르면안된다. 신용장개설신청서에 기입해야 할 사항은 신용장 내용과 동일한데 그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beneficiary)
(2) 의뢰자의 성명 및 주소(applicant)
(3) 신용장 금액
신용장 한도액(available amount of credit )을 표시하며, 그 금액 이상으로 환어음을 발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표시통화는 수입승인서에 기재된 통화와 같은 통화이어야 한다.
(4) 유효기일(expiry date), 선적기일 (shipping date) 및 제시기일
신용장의 유효기일이라 함은 수익자가 매입은행 또는 지급은행에 대하여 어음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요구하기 위하여 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최종 유효기일을 말하며, 선적기일이란 그 신용장에 의해 거래되는 화물의 최종 유효선적기일을 말한다.
한편 위의 유효기일 이외에 신용장에는 선하증권 또는 기타 서류의 발급일 이후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위한 선적서류의 제시기일을 정하여 명시하게 되어 있으나,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선적서류 발행일 이후 21일까지를 제시기일로 하여 그 기일이 경과한 서류는 stale B/L이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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