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헌법과 행정법과의 관계
- 최초 등록일
- 2002.11.19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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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행정의 헌법적합성
Ⅱ. 헌법상 국가목표로서 기본권실현과 행정
Ⅲ. 행정법 최상위의 법원으로서 헌법
본문내용
행정법과 헌법의 관계는 ‘행정법에 대한 헌법의 우위’내지 ‘행정법의 헌법에의 종속’으로 표현될 수 있다. 헌법제정권력자의 정치적 결단의 표현이 헌법이라면, 이러한 헌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목적적이고도 기술적인 법이 바로 행정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법의 내용과 구성은 헌법의 정신과 내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행정법에 대한 헌법적 결단의 검토가 필요함을 뜻하게 된다.
Ⅰ. 행정의 헌법적합성
1. 의미
우리 헌법상 “헌법은 직접 행정을 기속한다”는 규정은 없다(독일기본법 제1조 3항은 집행권이 기본권에 기속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권력을 조직하는 규정(헌법 제40조·제66조·제101조)과 위헌법률·명령·규칙·처분의 심사제를 인정하고 있는 규정(헌법 제107조) 등을 고려할 때, 우리의 헌법상으로도 행정과 행정법에 대한 헌법의 우월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행정에 대한 헌법의 우월은 ‘헌법은 행정에도 우월하는 국가최고의사로서 행정은 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을 뜻한다. 이것을 행정의 헌법적합성이라 부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