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
- 최초 등록일
- 2012.05.08
- 최종 저작일
- 2012.03
- 30페이지/ MS 파워포인트
- 가격 1,500원
소개글
소송대리인의 이론과,사례
목차
없음
본문내용
甲으로부터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소구당한 乙은 응소하기로 하고 A변호사에게 소송대리인으로 화해권한, 상소의 제기의 권한을 포함하는 소송대리권을 수여하고,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1] 위 소송에서 변호사 A는 乙이 가지는 반대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가? 그것이 乙의 의사에 反하는 경우는 어떠한가?
[2] 위 매매대금지급청구소송의 변론에서 법원은 당사자 쌍방에게 화해안을 제시하였다. 화해안의 내용은 乙은 甲이 주장하는 매매대금의 80%를 지급하는 대신에 甲은 소를 취하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변호사 A를 통하여 화해안의 내용을 알게 된 乙은 법원이 제안한 화해안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변호사 A에게 알렸다.그러나 변호사 A는 이단계에서 법원이 제시한 내용으로 화해하는 것이 乙을 위하여도 이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乙의 승낙을 얻지 않고 화해에 동의하였다. 이후 乙은 위 화해는 화해권한이 없는 변호사 A가 독단적으로 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하여 논하라.
사 례
[3] 위 [Q-2]의 경우에 아울러 乙은 손해배상청구또는 변호사회에 대한 징계청구라는 형식으로 변호사 A의 책임을 추급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하라.
[4] 제1심의 변론종결 뒤, 판결선고 전에 A는 수임 당시 乙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서류 가운데 乙에게 도움을 받은 감사의 표시로 본건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취지의 甲의 先親 명의의 문서를 발견하였다. 깜짝 놀란 A는 증여이지, 매매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변론의 재개를 구하였다. 법원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5] 제1심 판결선고기일에는 乙도 A도 출석하지 않았는데, 판결내용은 乙의 패소하였다고 하자. 그런데 판결정본은 乙에게 송달되고, 乙은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하였고, A에게 전달된 것을 乙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3주가 지난 때였다. A로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