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형사소송법] 자유심증주의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2.05.07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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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형사소송법] 자유심증주의에 관하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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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 내용
(1) 자유판단의 대상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증거의 증명력이다. 증거의 증명력에는 신용력과 협의의 증명력이 포함되는 데, 신용력은 증거 그 자체가 진실일 가능성을 말하고 협의의 증명력은 증거가 진정할 것을 전제로 그것이 요증사실을 추인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2) 자유판단의 의미
1) 인적증거
① 증인의 증언
증인이 성년인가 미성년인가, 책임능력자인가 책임무능력자인가에 따라 증거의 증명력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법관은 구애받지 않고 심증을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의 진술
법관은 피고인이 자백한 때에도 자백의 진실성을 심리하여 자백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부인하는 때에도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을 믿을 수 있다.
③ 감정인의 의견
감정인의 감정결과도 반드시 법관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법총론
이재상, 형법각론
이재상, 형사소송법
신동운,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