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학교폭력),교통사고 처리과정
- 최초 등록일
- 2012.05.07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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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년사건(학교폭력),교통사고 처리과정
목차
김해 서부경찰서 소개
학교폭력의 처리과정
교통사고의 매뉴얼
본문내용
Ⅱ 학교폭력사건(소년범)처리과정
□ 소년범의 개념
문제를 일으키는 성인의 경우 ‘범죄자’라고 하지만 성인범과 달리 유동적 인격, 고착되지 않은
범죄성향으로 인해 청소년은 엄격한 형벌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소년보호주의에 따라 소년범죄에 대하여는 ‘범죄’대신‘비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청소년은 서인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아닌 보호와 선도의 대상이 된다. 중?고등학생이 만약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사건에 관해 소년법을 적용하여 범죄가 인정되면 특별히 소년법원에 넘겨져 재판을 받게 된다.
□ 소년범의 분류
○ 범죄소년 :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 촉법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 우범소년 :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