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자격과 직업의 자유
- 최초 등록일
- 2012.05.07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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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논점의 정리 A와 B는 각각 스포츠마사지 시술방법을 가르치는 대학과 학원에서 그와 관련된 교육을 받았다. 이 둘은 앞으로 스포츠마사지업을 영위하며 종사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행 관련 법령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안마사의 자격에 대한 조항에 따라 그 자격을 인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A와 B는 자신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과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들이 청구한 직업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과 평등권에 대한 주장이 정당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인가와 시각 장애 판정을 받았음에도 앞을 볼 수 있는 자들(예를 들어 한 쪽 눈만 실명된 자)의 조건 또한 논의의 쟁점이 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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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Ⅱ. 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
현행 법령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만 안마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줌으로써 A와 B가 안마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우선 직업의 자유에 대해 주장할 수 있고 또한 동 규정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해 차별을 두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
1. 직업의 자유 : 헌법은 제15조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위 사례의 경우에 안 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에 앞을 볼 수 있는 자는 포 함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다.
2. 평등권 : 문제가 된 규칙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와 일반인을 차별한다. 따라서 일반인 인 청구인은 평등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여기서 평등은 법적의 평등뿐만 아니 라 법제정의 평등까지도 포함한다. 그리고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 적 평등을 의미한다.
Ⅲ.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제한가능성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1. 직업의 자유
직업의 자유는 헌법직접적 근거 또는 헌법간접적 근거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⑴ 헌법직접적 근거 -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경우 성문의 헌법직접적 근거는 없 다. 그러나 헌법은 특별히 신체장애자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 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 권리는 장애인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 한 것으로 이해된다. 사회적 기본권은 원칙의 성격을 가지는 구 속력이 있는 국민의 권리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장 애인의 사회적 기본권과 직업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에 직업의 자유는 장애인의 사회적 기본권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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