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경찰제도론
- 최초 등록일
- 2012.05.07
- 최종 저작일
-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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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성 산하 주요 연방법 집행기관
미국의 연방법 집행기관은 법무부, 재무부, 내무부, 교통부, 국토 안보부 소속내의 여러 각 기관들과 연방경찰이 있다. 18세기 미국 독립혁명 당시부터 9.11 테러 이후 새로 설립된 기구까지 미국 정부 역사와 성장을 같이 했다. 법무부 내의 연방법 집행기관을 알기에 앞서, 미국 내의 연방법 집행기관의 역할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났는데, 특히 마약, 총기, 폭력 범죄에 관한 연방법이 통과된 1980년대 이후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연방법규에 의해 특정된 임무를 수행하는 연방법집행기관들은 2002년 6월 법무부와 재무부가 각각 그 인원의 55%와 23%를 양분하고 있었으나,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미국대폭발테러사건 이후 미국 행정부 내의 각 부처에 분산된 대 테러기능을 통합할 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여 대규모의 국토안보부가 신설되었다. 연방법 집행기관의 공무원들 가운데 체포권과 총기 소지권을 가지는 인원들이 주로 수행하는 임무는 범죄수사, 신고출동 및 순찰, 교정업무, 비형사사건의 조사 및 검사, 법정 내 활동 기타 보안 및 경비업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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