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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의 절차

*경*
최초 등록일
2012.05.06
최종 저작일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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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등기의 절차
Ⅰ. 등기신청의 원칙
- 권리의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 다. 이러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부당산등기법상의 개념이다

목차

Ⅰ. 등기신청의 원칙

Ⅱ. 등기신청의 예외
1. 판결에 의한 등기
2. 상속에 의한 등기
3. 가등기

Ⅲ. 등기신청이 강제되는 경우
1. 의의
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내용

Ⅳ.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1. 신청서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4.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락·동의·승낙을 요할 때 이를 증명하는 서면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한때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면
6.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7. 인감증면서
8. 구분건물의 등기신청시 부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면

Ⅴ.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Ⅵ. 등기의 실행

Ⅶ.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본문내용

Ⅰ. 등기신청의 원칙
- 권리의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 다. 이러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부당산등기법상의 개념이다.
등기권리자란 등기부의 형식적 표시상 권리의 취득 기타의 이익을 받는 자이다. 예를 들면 부동산의 매수인, 저당권자, 부정 등기의 말소청구의 경우의 진정권리자 등이다. 반면에 등기의무자란 이것에 대응하여 등기부의 형식적 표시상 권리의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는 자이다.
이러한 양자에 의한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등기에 의해서 이익을 받는 자만이 아니라 불이익을 받는 자도 추가함으로써 등기의 정확함을 의도하고 모든 등기부 기재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하기 위해서다.

Ⅱ. 등기신청의 예외
1. 판결에 의한 등기
-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할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협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를 상대로 등기의 신청에 협력하여야 할 판결을 구하고 소를 제기하고 그것을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상속에 의한 등기
-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등기원인행위가 있었으나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그 신불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즉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상속인 자격에서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가등기
-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함으로써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경*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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