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강제집행
- 최초 등록일
- 2012.05.06
- 최종 저작일
-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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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상 강제집행
Ⅰ. 의 의
- 행정상 강제집행은 행정청이 이미 부과된 행정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장래에 행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신현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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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근거
Ⅲ. 수단
1. 대집행
1) 의의
2) 대집행의 주체와 법률관계
3) 대집행의 구성요건
4) 대집행의 실행결정권
5) 대집행절차
6) 하자의 승계
7) 불복절차
2. 이행강제금
1) 의의
2) 성질
3) 근거와 절차
4) 권리구제
3. 직접강제
4. 행정상 강제징수
1) 의의
2) 절차
3) 구제절차
본문내용
행정상 강제집행
Ⅰ. 의 의
- 행정상 강제집행은 행정청이 이미 부과된 행정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장래에 행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신현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상 강제집행은 행정법상의 의무가 사전에 존재하여야 하고, 그 의무의 불이행이 강제되지만 행정상 즉시강제는 의무가 전제되지 않고 목전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집행된다. 행정상 강제집행은 장래를 향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제도이지만 행정벌은 과거의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재제로 간접적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이다. 물론 양자의 이중행사는 가능하다. 행정조사는 행정활동을 위한 사전자료조사에 불과하지만. 행정강제는 사후절차로서 행정활동에 따른 결과의 반영이다.
Ⅱ. 근 거
- 행정상 강제집행은 국민에 대한 권리의 제한 또는 재산에 대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엄격한 법률유보가 요구되는 전형정인 침해행정이다. 따라서 행정강제를 집행할 권한에 대하여 과거에는 처분권 자체에 행정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권을 갖는 동시에 강제이행권을 포함한다는 소위 처분권내재설에 따라서 이행강제를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강제집행 자체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므로 처분권 외에 별도의 법령상의 수권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행정상 강제집행 전반에 대한 일반법은 없지만, 유형별로 대집행은 행정집행법, 금전징수는 국세징수법이 일반법으로 존재하고,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공토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Ⅲ.수 단
- 일반적으로 행정상 강제집행은 법령상 일반법으로는 대집행과 행정상 강제징수만 규정하고 있고, 집정강제와 이행강제금은 개별법상의 근거로만 허용된다. 민사상 강제집행의 허용여부는 부정적이다.
1. 대집행
1) 의의
- 대집행은 행정법상 의무자가 법령상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제 3자로 하여금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의무이행이 있은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시킨 후에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다.
대집행에 대한 법적 근고로는 일반법으로서 행정대집행법이 있고, 특별법으로는 건축법, 도로교통법, 공토법등이 있다.
2) 대집행의 주체와 법률관계
- 대집행의 주체는 당해 행정청으로서 의무를 부과한 행정청이다. 대집행을 제 3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도 제3자는 대집행의 주체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