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설기여금의 성격 및 법적근거
- 최초 등록일
- 2012.05.03
- 최종 저작일
- 2012.05
- 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복합역사개발사업시 사업시행자가 납부하여야 할 역시설기여금의 성격 및 법적근거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역시설기여금의 성격
2. 관련 법규
본문내용
[철도건설법]
제17조(시설의 귀속 등)
①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제21조(수익자, 원인자의 비용부담)
① 사업시행자는 국가 이외의 자가 철도건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
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이익을 얻는자에게
철도건설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수익자
가 협의하여 정한다.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시설물 설치의 대행)
철도청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도운용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점용허
가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그 위탁을 받아 이를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시설물의 국가귀속)
①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물 중 국유철도사업에 직접 필
요로 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준공과 동시에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