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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2.05.01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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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업비밀- 져 있지 않으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영업비밀 인정조건첫째, 영업비밀로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영업비밀관리자를 두어야 한다.둘째, 일반 직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영업비밀로서 보호받지 못함을 명확히 기억해야 한다.셋째, 직원들에게는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받아두어야 한다.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목차
1.영업비밀의 개념
2.추어탕 영업비밀 침해사례
3.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영업비밀 침해행위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