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2.05.01
- 최종 저작일
-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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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해양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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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섬 (island): 수면으로 둘러싸이고, 만조 시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 간출지 (low-tide elevation): 저조시에는 수면으로 둘러 싸여 수면 위에 있으나 고조시에 물에 잠기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
● 배타적 경제수역 (Exclusive Economic Zone , EEZ): 영해기선으로부터 수평방향 200해리까지의 범위 중에서 영해를 제외한 해양을 말하는데, 법적 효력은 수면과 수역은 물론이고 해저와 하층토까지 미친다.
● 배타적 경제수역의 공간적 범위: 수직방향으로 해저의 해상과 하층토에서부터 그 상부수역까지이고 수평방향으로는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영해 외측 경계선부터이다.
● 유엔해양법협약 상 연안국은 경제수역에서 그 수역 내의 생물자원 및 비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를 행사하고, 인공섬 및 시설물의 설치 이용, 해양과학조사, 해양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관할권(jurisdiction)을 행사하는 반면에 타국에 의한 항해의 자유 및 해저전선과 관선의 부설에 관한 자유는 허용된다.
● 배타적 경제수역의 주권적 권리
1) 생물자원의 개발, 보존, 관리권
2) 비생물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관리권
3) 수역의 경제적 이용권
● 관할권
1) 인공 섬 또는 시설, 구조물의 설치 및 사용권
2) 해양과학조사권
3)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권
●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타국의 권리
1) 항행권
2) 상공비행권
3) 해저전선 및 관선의 부설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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