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민주주의와 주민 참여-주민참여예산제를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12.04.30
- 최종 저작일
-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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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대 민주주의 국가들의 국가 예산 및 지방정부 예산 제도는 국민의 대리인들(의회, 행정부)의 심의와 의사결정을 통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운영되어 왔다. 행정부와 국회 간의 기능과 역할 분담에 근거하여 필요 예산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기본 안은 행정부가, 이것의 타당성은 국회가 검토하고 결정하는 이른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근대 예산제도 운영의 핵심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대의제의 위기 논의와 관련하여 국회와 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 원리의 파괴, 그리고 국민 대표자들의 자기이익 추구 경향으로 인해 발생한 ‘대리인 문제’는 이러한 예산제도의 운영과 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목차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의
2.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목적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행방식 및 기대효과
(1)시행방식
(2)기대효과
Ⅲ. 사례분석
1. 울산광역시 동구의 주민참여예산제
(1)도입배경
(2)제도 설계
(3)제도화 수준 및 성과
(4)평가
2. 광주광역시 북구의 주민참여예산제
(1)도입배경
(2)제도화 과정
(3)초기 제도화 단계에서의 장애 극복 활동
(4)평가
3. 비교 분석
(1)비교분석
(2)사례분석의 시사점
Ⅳ. 맺음말
본문내용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이러한 대의제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종의 직접민주주의의 일종으로 그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각 지역의 공공지출에 대한 수요를 대리인이 아닌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의사표출을 하여 결정한다는 점에서 직접민주주의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이용하여 대의제로 인한 관례적 예산편성 및 결정의 틀을 극복한 최초의 사례는 브라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브라질은 1989년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과 결정에 참여하는 예산제도를 실행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과 재정 및 세제 개혁 로드맵에서 브라질 사례를 벤치마킹한 민주적 예산 참여모델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정부는 2004년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통해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단계 이전에 인터넷 설문조사, 주민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예산참여제’를 권고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광주광역시 북구가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 다양한 자치단체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려는 노력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기되었고, 재정민주주의 구현은 물론 대의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대리인 문제와 지대추구 경향을 시민사회가 직접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고안된 대의제의 보완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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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모형과 운영시스템 설계방안.” 한국지방제정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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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배원. 2006. “지방제정운영과 주민참가제도: 지방제정정보공개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전주상. 2008. “예산과정상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연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국내외 사 례 비교분석.” 한국정당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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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 http://www.donggu.ulsan.kr/
광주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http://www.bukgu.gwangju.kr/